2025.01.07 발의 ·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 회의가 중단 없이 열릴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 관련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원격영상회의 근거 조문 재정비
기존에 있었던 원격영상회의 관련 조항(제73조의2)을 삭제하고, 새로운 조항(제73조의3)을 만들어 법적 근거를 다시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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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변경 전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울 때 원격영상회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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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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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영상회의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여러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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