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가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으로 국회에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원격영상회의 개최 근거 마련
천재지변,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 전시·사변 또는 계엄 선포 등으로 인해 국회에 직접 모여 회의를 열기 어려운 경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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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장은 천재지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계엄(戒嚴)의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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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영상회의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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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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