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발의 ·
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가 원격 영상 회의를 통해 계엄 해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원격영상회의 방식 도입
계엄으로 인해 국회 본회의장이 물리적으로 봉쇄되는 등 정상적인 회의가 어려울 때, 의원이 여러 장소에서 동영상과 음성을 주고받는 원격 영상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계엄 선포로 본회의 개최가 어려울 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으며, 이때 안건은 계엄 해제 관련으로 한정해요. 또한 원격 참여 의원의 표결권 인정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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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영상회의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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