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국회 내 안전 확보를 위한 독립적인 국회경비대 설치와 비상시 원격회의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에요.
독립적인 국회경비대 설치
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독립적인 국회경비대를 설치하여,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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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이나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비상시국 상황에서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근거와 관련 운영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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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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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영상회의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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