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인해 군인 임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임용 결격사유 기간의 제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이나 해임, 형 선고 등을 받은 경우, 군인으로 임용될 수 없는 기간을 10년으로 정하여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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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6호의4
변경 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실형 선고, 치료감호, 징계(파면·해임) 등 각 상황에 따라 해당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임용에서 제외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결격사유 규정은 2019년 1월 15일 이후 저지른 죄로 실형·집행유예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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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담임권
국민이 공무원이 되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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