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인한 군인 임용 제한 기간을 15년으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임용 결격사유 기간의 제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군인으로 임용될 수 없는 기간을 15년으로 정해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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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6의4
변경 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은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함
변경 후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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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담임권
국민이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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