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기간을 형법상 최고 징역 연수인 30년으로 못박는 법안이에요.
임용 결격 기간을 30년으로 한정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파면·해임된 날 또는 형·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30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6호의4
변경 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을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은 기간 제한 없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었어요.
변경 후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결격 기간이 정해져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얻거나 지위에 임용되지 못하게 막는 법률상의 사유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