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인한 공무원 임용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임용 제한 기간의 한정
현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이나 해임 등을 당한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개정안은 이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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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6호의4
변경 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대한 명시적 제한이 없었음.
변경 후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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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잉금지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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