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는 기간을 최고 징역 연수인 30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임용결격 기간을 30년으로 제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는데, 그 기간을 파면·해임처분일이나 형 집행 종료·유예·면제일부터 30년으로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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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6호의4
변경 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은 기간 제한 없이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변경 후
같은 경우라도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0년이 지나지 않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기간을 제한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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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법적으로 정해진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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