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다자녀 양육자 우대와 성범죄자 임용 제한 강화 등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양육자 인사 우대
지방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승진, 전보를 결정할 때 다자녀 양육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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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임용의 기준)
변경 전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인사관리상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여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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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용과 승진 등 인사 관리와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근무 환경과 관련된 휴직 및 결원 보충 규정이에요.
징계 절차와 퇴직 사유 등 징계 관련 규정이에요.
기타 일반적인 운영 관련 조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징계 관련 수사 자료 요청(제73조제4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성범죄 관련 결격 사유는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부터 적용되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 시행일에 당연 퇴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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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방형직위
공직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채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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