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다자녀 양육자 우대와 성범죄자 임용 제한 기간 조정 등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양육자 인사 우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을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 관리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임용의 기준)
변경 전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
변경 후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무원 채용 시 대상 확대와 우대 조건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승진 임용과 개방형 직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징계 절차와 인력 공백 시의 조치에 관한 규정이에요.
성범죄 처벌 강화와 육아 휴직 등 복무 관련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수사자료 제공 관련 규정(제73조제4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기제공무원
정해진 임기 동안만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