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다자녀 양육자 우대와 성범죄 임용 결격 기간 정비 등 공무원 인사 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양육자 인사 우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공무원으로 채용되거나 승진, 전보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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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
변경 전
장애인, 이공계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인사관리상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우대 대상에 '다자녀양육자'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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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무원 채용 시의 우대 조건과 분야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직위의 범위나 퇴직 사유 등 인사 관리 전반을 정비했어요.
육아 휴직과 징계, 처분 과정에서의 권한을 조정했어요.
성범죄 관련 결격사유 기간을 연장하여 엄격하게 관리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수사자료 제공 관련 규정(제83조제4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성범죄 등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정안은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 시행일에 당연히 퇴직하게 되는 등의 세부적인 적용 사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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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
공무원이나 직원의 자격을 부여하여 특정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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