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해 피성년후견인 당연퇴직과 성범죄자 임용결격 규정을 정비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에요.
다자녀양육자 인사관리 우대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다자녀양육자에 대해서도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25조 단서에 다자녀양육자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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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 단서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해 인사관리상 우대와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후
우대 대상에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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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과학기술직렬 공무원의 임용과 승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에요.
채용 시 우대 조건과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관련 조항들이에요.
공무원의 직위 판단과 결원 보충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성범죄 등 중대 비위에 따른 임용 제한과 퇴직 관련 조항들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73조제4항(수사자료 제공 근거)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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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방형직위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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