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조사·수사가 끝났다고 통보받은 기관장이 관련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조사·수사기록 요청 근거 신설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 요구나 다른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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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기록을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조사·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새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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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의결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 어떤 징계를 내릴지 결정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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