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2 발의 ·
공무원의 징계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기록 요청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아도, 소속 기관이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때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협조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으로 명시하여 원활하게 자료를 확보하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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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있어요.
변경 후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이라도 이미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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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기관
검찰, 경찰 등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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