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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미비한바,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33204호)의 해석에 근거하여 수사기록 제공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어 원활한 협조 및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