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군인의 비행사실 조사·수사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은 부대장이 징계 절차를 위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징계용 조사·수사 자료 요청 권한 신설
조사나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 요구 등 징계처분 절차를 위해 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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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인사법 제59조의3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새로 만들어지는 항이에요)
변경 후
조사·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처분 절차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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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이미 받은 경우에도 새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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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의결등의 요구
군인의 잘못에 대해 징계를 해 달라고 징계위원회 등에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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