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군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면 결과를 알려 주고, 조사·수사가 끝난 뒤 징계를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 통보
지금은 성폭력범죄와 성희롱 사건에서만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 결과를 알려 줘요. 이 법안은 군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 곧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통보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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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8항 (징계 결과 통보 대상)
변경 전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와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면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해요.
변경 후
통보 대상을 세 가지 호로 나눠요. 성폭력범죄(제1호)와 성희롱(제2호)은 그대로 두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3호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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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생긴 사유라도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면 피해자 통보 규정이 적용돼요. 또 시행 전에 조사·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자료 요청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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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처분등
군인의 잘못에 대해 내리는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등을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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