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군에서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 사건으로 징계할 때도,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 결과를 알려 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괴롭힘 사건도 징계 결과 통보 대상에 포함
지금은 성폭력범죄와 성희롱 사건만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알려 줘요. 이 법안은 군 내부 괴롭힘 사건도 피해자가 요청하면 결과를 알려 주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8항 본문
변경 전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와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면 결과를 통보해야 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로 바뀌고, 나머지(피해자 요청 시 결과 통보)는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호는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라도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처분등
잘못한 군인에게 내리는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등을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