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군무원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 주는 대상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넣는 법안이에요.
통보 대상에 괴롭힘 사건 추가
지금은 성폭력범죄와 성희롱 사건만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 결과를 알려 줘요.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알리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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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6항 본문
변경 전
성폭력범죄와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면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면 통보하도록 하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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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괴롭힘 관련 제3호는 시행 전에 일어난 일이라도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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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처분등
잘못한 군무원에게 내리는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같은 처분을 함께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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