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다자녀를 키우는 지방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다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
발의 의원들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임용, 승진, 전보 등에서 인사관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임용의 기준)
변경 전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하며,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하며,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다자녀양육자 등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관리상 우대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승진시킬 때 특정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