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다자녀를 키우는 공무원도 인사관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다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승진시킬 때, 다자녀를 키우는 분들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처럼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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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임용의 원칙)
변경 전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하며, 장애인·이공계전공자·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하며, 장애인·이공계전공자·저소득층 및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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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
공무원이나 직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직무를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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