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발의 ·
섬이나 외딴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수당·승진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도서·벽지 근무자도 인사 우대 대상에 포함
기존에는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 등만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이었는데, 여기에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도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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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공무원법 제25조(임용의 기준)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 등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후
우대 대상에 '도서·벽지 근무자'를 추가하고, 우대 방식으로 수당 지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경력평정 가산을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면 실제로 도서·벽지 근무자 우대가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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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력평정
공무원이 일한 기간과 경력을 평가해 점수로 매기는 것으로, 승진 등에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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