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인해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기간 조정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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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6호의4
변경 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확정된 사람(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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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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