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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ㆍ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지방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0헌마1181). 따라서 현행 「지방공무원법」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결격사유 조항 역시 향후 이와 같은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지방공무원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여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고 현행법의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4).
현행
개정안
제31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