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인해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기간을 15년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임용 결격사유 기간의 제한
현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개정안은 이 기간을 15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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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6호의4
변경 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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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을 얻는 데 방해가 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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