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마약 관련 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군인 임용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일부 규정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마약 관련 범죄 처벌 시 임용 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장교 등의 임용 결격사유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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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6호의3라목
변경 전
기존에는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만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도 결격사유에 포함되도록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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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마약 관련 범죄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은 2019년 1월 15일 이후 저지른 죄부터 적용되는 등 항목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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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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