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군인의 육아휴직 지원 확대와 마약·성범죄 관련 임용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혜택 확대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대상을 넓히고, 이 기간을 진급에 필요한 최소 복무기간에 포함해 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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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6호의3라목
변경 전
기존에는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었거나 부족했어요.
변경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임용 결격사유로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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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성범죄나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과 제적 규정을 강화한 내용이에요.
공적에 따른 진급 절차와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휴직 대상 확대와 양육 휴직 시 복무 기간 산정 방식을 개선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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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 결격사유
특정한 사유(범죄 경력 등)로 인해 공무원이나 군인으로 채용될 자격이 없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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