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평상시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이 특별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특별진급 대상 확대
기존에는 전투나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공적을 세운 경우에만 특별진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평상시 복무 중에도 뚜렷한 공적을 세운 군인이라면 진급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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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전사자·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변경 전
전투,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진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해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대상을 넓히고, 장교와 부사관의 심의 절차를 각각 구분하여 명시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별진급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복무 중 공적을 세운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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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진급
일반적인 진급 기간이나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국가를 위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승진시키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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