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인들의 육아휴직 대상과 기간 산입 혜택을 확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신청 대상 확대
현재는 단기복무 장교나 부사관 중에서도 특정 조건(여군 또는 전형을 거쳐 복무가 연장된 경우)을 만족하는 사람만 육아휴직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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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단기복무 중인 여군 및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에 한해서만 육아휴직을 명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 전체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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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이미 임신·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 중인 군인들의 경우에도 개정된 혜택(휴직 기간의 진급 산입)이 소급해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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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기복무
군인이 일정 기간(예: 1~3년 등) 동안만 근무하기로 약속하고 임용되는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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