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 발의 ·
학생 수 감소로 재정이 나빠진 사립대학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통·폐합이나 폐교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와 전담기관 신설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두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업무를 맡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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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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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부 기준은 하위 법령과 위원회 심의에 위임
재정진단 방식, 경영위기대학 지정 기준, 특례 적용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 심의나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라 이 법안만으로는 세부 기준을 알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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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법인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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