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구조개선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관리
재정 상태를 진단하여 구조개선이 필요한 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정하고, 재무구조 개선이나 학과 통폐합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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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사항을 심의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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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장은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할 때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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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조개선
대학의 재정 상태나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부·학과를 합치거나 나누고,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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