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발의 ·
재정위기에 빠진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 폐교, 해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와 전담기관 설치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두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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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안)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법인·사립대학의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학 구성원을 보호하고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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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안이라 시행일 미확정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기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적용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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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법인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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