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 위기에 놓인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치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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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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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 배경
발의 의원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사립대학의 신입생 미충원이 가속화되면서 재정 악화가 현실적인 위기가 되었고, 그 충격이 비수도권 사립대학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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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법인
사립대학을 설립·운영하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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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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