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 자격에 '근로자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소속 근로자'를 새로 넣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비상임이사 자격에 근로자 대표성 있는 인물 추가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는 자격에 새로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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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
변경 전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 외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했어요. 이때 비상임이사는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ㆍ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고 한 문장으로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를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구조는 유지하되,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나눠서 규정하고, 기존에 있던 후단 문장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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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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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이사제
회사나 공공기관의 임원(이사) 구성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시켜 경영에 근로자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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