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노동이사(근로자 대표)가 포함되도록 임원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비상임이사 자격을 4가지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 추천·동의를 받은 사람 등 4가지 유형으로 각 호에 나누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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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임원) 제4항
변경 전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 외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ㆍ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변경 후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공단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을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 추천·동의를 받은 사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고, 기존의 후단 문장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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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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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의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이사로 참여해 경영에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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