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최소 1명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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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
변경 전
비상임이사는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변경 후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며,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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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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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이사
기관의 경영에 참여하지만 상근하며 근무하지 않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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