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
근로복지공단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최소 1명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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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변경 전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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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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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이사
상근하며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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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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