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 중에 3년 이상 일한 공단 소속 근로자 1명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는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에요.
근로복지공단에 노동이사제 도입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됐지만,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임원 구성 규정에는 이 내용이 없었어요. 이 법안은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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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비상임이사 중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수로 하되, 노사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만 규정했어요.
변경 후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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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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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이사제
공공기관의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그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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