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공단에서 3년 이상 일한 근로자 1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에요.
공단에 노동이사제 도입
공단 비상임이사 중 1명은 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에서 뽑도록 해요.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됐지만, 준정부기관인 공단의 임원 요건에는 이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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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비상임이사 임명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특정 유형의 사람에 관한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문장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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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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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1명을 그 기관의 이사로 임명해 경영 논의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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