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 참여 확대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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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3호
변경 전
비상임이사 11명 이내
변경 후
비상임이사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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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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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이사
상근하며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경영을 감독하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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