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로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이사제 도입
상위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로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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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공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변경 후
공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6명 이사의 감사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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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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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이사
상근하며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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