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상임이사 중 1명은 3년 이상 일한 공단 직원 가운데 뽑도록 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이사제 도입
공단 비상임이사에 공단 소속 근로자 1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노동이사제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도 반영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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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 (비상임이사 임명)
변경 전
비상임이사는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ㆍ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해야 했어요.
변경 후
비상임이사를 각 호(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재직 근로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이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해야 해요. 정관에 따라 당연히 선임되는 비상임이사는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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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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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1명을 그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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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