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발의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 중에 공단에서 3년 이상 일한 근로자 대표 격인 사람을 1명 이상 넣도록 해서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노동이사제 법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준정부기관으로서 노동이사제 의무도입 대상인데도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려고 법에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 (비상임이사 구성 방식)
변경 전
비상임이사는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문장 안에 풀어서 적혀 있어요.
변경 후
비상임이사가 될 사람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나누어 적고, 제1호와 제2호의 비상임이사는 같은 수로 임명하며 제4호의 비상임이사는 1명 이상 임명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이사제
근로자의 대표가 기관의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해 중요한 결정에 의견을 내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