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발의 ·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 중에 공단에서 3년 이상 일한 근로자 출신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노동이사제 근거를 담은 법안이에요.
노동이사 자격 신설
공단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 후보 유형(제4호)으로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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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후단 (비상임이사 구성)
변경 전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같은 수로 하되, 노사 어느 일방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제4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1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덧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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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기간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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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이사제
기관 소속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해 경영 의사결정에 의견을 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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