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발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상임이사 중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출신을 1명 이상 반드시 임명하도록 해서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노동이사제 법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공단이 준정부기관으로서 노동이사제 의무도입 대상인데도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제도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봐요. 이 법안은 그 근거를 법에 두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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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 후단(비상임이사 임명)
변경 전
비상임이사는 사업주대표,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해요. 현행 대비표에는 후단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후단으로 '이 경우 제4호의 사람은 1명 이상을 임명하여야 한다'를 덧붙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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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임명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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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이사회에 소속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사가 참여해 경영 결정에 의견을 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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