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한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켜서, 공단에도 노동이사제가 실제로 도입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상임이사 자격에 근로자 추천 인사 추가
제7조제4항에 새 호를 만들어서,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도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포함시켜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임원) 제4항 제4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비상임이사 후보에 포함시켜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이사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서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