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근로복지공단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근로자 대표가 비상임이사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에 노동이사를 추가해요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는 노동조합 추천, 사용자단체 추천,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은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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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임원) 제3항제4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 후보로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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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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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이사제
공공기관의 임원 구성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이사로 참여시키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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