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노동자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서 공단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자 대표 이사 의무화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한 자리를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로 채우도록 해요.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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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임원) 제3항
변경 전
비상임이사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해요.
변경 후
위 세 부류에 더해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이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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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이사
공단에 상근하지 않으면서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이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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