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근로복지공사의 이사 중 일부를 공단 소속 근로자가 추천하거나 동의한 사람으로 채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제도 정비
발의 의원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노동이사제를 근로복지공단에도 적용하기 위해, 공단 소속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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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비상임이사를 선임할 때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단체, 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는 구조였어요.
변경 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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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이사
기관의 경영에 참여하지만 상근하며 근무하지 않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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